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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4필지 중 1필지 ‘위반 의심’…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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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7.30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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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36만㏊ 기본조사 97% 완료
전체의 27%·284만필지 ‘위반 의심’ 분류
8월부터 현장·드론 활용한 심층조사 착수
투기농지 엄정 대응…일반 위반엔 계도 검토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전국 농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필지의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의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해당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드론·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본조사를 이달 말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심층조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표=농림축산식품부)
(표=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전체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조사엔 전국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참여했다.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필지의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돼 있지만 비료·면세유·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 지원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무단 휴경 의심 농지는 11.6%, 불법 전용 의심 농지는 9.0%로 나타났다. 항공사진상 농지 경계가 사라지고 임야처럼 변했거나, 농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적법한 전용허가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등이다.

비농업인인 상속·이농자가 농지은행에 위탁한 면적을 제외하고 1㏊를 초과해 농지를 보유하는 등 소유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는 1.4%였다. 유형별 비율에는 중복 사례가 포함돼 있으며, 중복을 제거한 전체 위반 의심 비율이 27%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조사에선 공무원과 조사원이 위반 의심 농지를 직접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한다. 출입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선 드론과 항공·위성사진 등을 활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은 조사를 위해 드론 촬영 자격증도 취득했다.

보완조사에선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되, 고령 농업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와 함께 마을 이장·주민을 상대로 한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불법 임대·전용한 사례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령으로 영농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농지를 쉬게 한 경우나 농업인끼리 농지를 교환해 경작한 경우, 농업용 간이창고를 허가 없이 설치한 사례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에는 처분보다 계도와 시정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실경작자의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에게 공급하거나 마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퇴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기본조사 기간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농지는 전년보다 80% 증가했다. 정부가 운영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는 농지법 위반 신고 206건이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강제퇴거 신고가 접수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알선하고, 불법 임대차·전용 신고 건은 심층조사 과정에서 별도로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도 연장한다. 올 상반기 농지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11.6%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전수조사와 농지 거래량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논과 밭을 일구는 농업인은 전수조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활용하도록 해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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