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한 칼럼으로 감찰을 받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감찰 결정문 공개를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이날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9월 당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칼럼 연재와 SNS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 자리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기조실장은 2021년 임 지검장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2023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 지검장은 처분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월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지검장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