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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담합 자진신고 접수, 수사기관이 해야"…공소청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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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10.27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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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신청 접수·잠정순위 부여 놓고 이견
"리니언시 본질은 수사기법…중수청이 담당해야"
"수사·기소 분리 원칙 따라 중수청도 접수 가능"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소청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리니언시 제도(자신신고자감면제도) 운영을 추진하면서 권한을 두고 기관 간 충돌이 발생했다.

공소청이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공소청이 리니언시 운용 주체라고 명시한 가운데, 중수청은 27일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청사 전경.(사진=노진환 기자)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청사 전경.(사진=노진환 기자)


중수청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의 본질을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법”이라고 규정했다. 리니언시는 소수 사업자 간 은밀한 합의로 이뤄지는 담합 등 카르텔의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의 증거 제공과 계속적인 수사 협조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먼저 신고한 순위와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기소 면제나 구형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외부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논란은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는 검찰이 리니언시 자진신고 접수부터 수사, 형벌감면 결정까지 도맡았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는 이를 어느 기관이 담당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소청은 지난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공소청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고 잠정순위를 부여한 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식이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최종 형벌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니언시 신청 기업의 ‘법적 지위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이 리니언시를 운영하고, 중수청이 수사 개시 이후 독립 수사를 담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중수청도 별도로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권한 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리니언시는 신고 순위에 따라 형사처분이 달라지는 만큼 두 기관이 각각 신청을 받으면 기업들이 어느 기관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전경.(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전경.(사진=뉴시스)


중수청은 신청 접수의 법적 근거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자수와 공익신고’를 꼽았다. 공소청이 리니언시 운용 근거로 삼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을 신고 접수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형법상 자수 규정 역시 수사기관에 대한 자수를 전제로 하므로 중수청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소권한이 없는 중수청에 리니언시 접수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는 최종 불기소 판단의 근거일 뿐,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까지 공소청이 독점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리니언시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 제공이고 접수 기관은 보정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등을 검토 후 잠정 순위 부여 및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는 모두 수사행위고, 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캐나다와 호주는 수사기관이 자진신고를 접수한 뒤 기소기관에 형벌감면을 추천하거나 관련 결정을 맡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자진신고자의 형벌감면 요건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부인했다. 중수청은 “형벌감면 요건을 고려한 송치·불송치 결정 등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두 기관이 각각 신청을 접수할 경우 기업의 신고 순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중수청은 “예측가능성은 단순한 접수기관의 명칭이 아니라 최초 접수 시각과 잠정순위의 객관적 확인, 최종 형사처분의 일관성 문제”라며 “향후에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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