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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라더니…트럼프, 우편투표로 한 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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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6.03.24 17:42:50

제한 입법 압박하면서 자신은 우편투표
2020년에도 최소 한차례 우편투표 이력
美대법, 우편투표 관련 6~7월 판결 예상
11월 중간선거 우편투표 효력 영향 주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편투표를 ‘선거 부정행위’라고 공개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본인은 우편투표 방식으로 플로리다주 특별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팜비치 카운티 선거감독관 웹사이트의 유권자 기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 마러라고(Mar-a-Lago)가 위치한 팜비치 카운티에서 우편투표를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방식이 ‘우편투표’로 기재되어 있으며, 24일 치러지는 이번 특별선거에서 유효 처리됐다고 표시됐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9년부터 팜비치 카운티에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2020년에도 최소 한 차례 우편투표를 한 이력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편투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가운데 드러나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편투표는 우편 부정행위”라며 “이 문제 전체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고 신분증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 통과를 공화당 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며,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해소 협상을 전격 중단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AVE 법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입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최근 국정연설에서는 “우리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면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주에서의 선거 부정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우편투표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는 사전투표 기간(3월 14~22일) 동안 지난 두 주말을 웨스트팜비치에서 보냈다. 선거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의 투표 지정 장소는 자택과 골프 클럽에서 모두 차로 15분 거리에 불과하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로 인정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가 이 법을 무효화하는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공화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판결은 오는 6월 말~7월 초 나올 예정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수십만 건의 우편투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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