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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찬성’에 기운 입장으로, 대법원과는 대립각을 세운 모양새가 됐다. 앞서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입장을 낸 데 이어 지난 12일엔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다.
먼저 재판소원 도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관련 헌재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헌재는 이어 “재판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대법원이 헌재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며, 헌재와 대법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고유 기능에 따라 헌법재판권과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이 결국 4심제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중에는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 것이 있고,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에 비추어서도 재판의 확정이 필요하므로 재판소원은 법원 내부의 상소제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도입시 헌재에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대폭 증가해 종국에 분쟁해결이 지연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헌재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사건 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헌재 인적 현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다면 헌법연구관 및 심판지원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효율성의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는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재판소원 제도가 유일하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해 헌법소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재판소원 도입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외 확정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주장과 관련 “재판소원은 원칙적으로 법원 판결의 확정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차단하지 않는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헌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무력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장치이므로, 가처분 제도로 법치주의가 훼손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