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아이 홀로 두고 PC방 가 사망…철없는 부모, 결국

강소영 기자I 2025.07.30 17:53:55

23개월 아이 집에 두고 PC방 가 게임한 30대 부모
홈캠으로 이상 징후 보여 집에 와 확인하니 심정지
아이의 사인은 미상…부부는 검찰로 송치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30대 부모가 PC방에 간 사이에 홀로 집에 있던 23개월 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챗GPT)
30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부는 지난 2월 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 23개월 된 남자 아기를 두고 외출했다.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는 혼자 남아 있었고, 결국 숨지고 말았다.

부부는 전날 오후 10시쯤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캠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아이에게서 외상이나 손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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