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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투표율 25.7% 기록

박태진 기자I 2025.03.06 22:47:39

선거인 175만명 중 45만명 참여
직접선출 534곳·대의원회 563곳 등
1101개 금고서 1540명 등록…1.4대 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선거인 175만2072명 중 45만1036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체 2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IT센터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금고 이사장 선거는 금고마다 선출방법과 투표방법이 다양하고 피선거권 요건 등이 달라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선관위와 금고, 관계기관의 협조와 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선거가 마무리됐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101개 금고 중 회원이 직접선출한 곳은 534곳, 총회선출로 이뤄진 곳은 4곳, 대의원회를 통해 뽑은 금고는 563곳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1540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후보자가 1명으로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 금고는 743곳이다.

금고별 후보자 득표율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동시이사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간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다 보니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 비리가 잇따랐고, ‘이사장 선거=돈 선거’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2021년 ‘새마을금고법’,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의무위탁해 처음으로 전국 동시로 실시됐다. 특히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변화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회원의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신설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선관위는 향후 금고중앙회,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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