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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회에는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가 가입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4월 육계협회가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임의로 결정한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12억 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조사 결과 이들은 닭고기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거나 할인 대상을 축소했다. 특히 시장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고, 핵심 원자재인 달걀(종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 수를 대거 감축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
육계협회는 즉시 법원을 찾았다.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당한 수급조절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농가 보호와 소비자 후생 증가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육계협회는 재판 과정에서 대형마트 납품가 합의에 대해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단가를 매기는 ‘일물일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성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고, 과거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운송비를 합의했을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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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형마트의 ‘일물일가’ 정책에 대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납품업체들에게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는 결과일 뿐,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납품업체 간 경쟁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보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무너졌다. 재판부는 “적법한 행정지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파업 관련 운송비 합의에 대해서도 “정작 거래처로부터 수취하는 생계 운반비는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점을 볼 때 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직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육계협회 측이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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