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갈등, 행정조정 심판대로…유산청, 조정 신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윤정 기자I 2026.03.10 16:18:54

지난달 조정위원회에 공문 제출
위원회 결정시 이행 의무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정부 행정조정 심판대에 오른다. 도심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사이의 충돌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위원회다. 당사자 중 한쪽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며, 위원회 결정은 이행 의무를 갖는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종묘 (서울=연합뉴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세운4구역 건물 높이다. 서울시는 도심 활성화를 이유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허용하는 계획을 공표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역사적 경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앞서 양측은 2018년 협의를 통해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 수준의 높이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재개발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 여부와 경관 공동 실측 조사 등을 두고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호 기준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기존 도시계획 절차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위원회 심의 없이 각하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안건이 실제로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가 지난해 3월 종료돼 현재 새 위원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심의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뤄진다.

한편,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국가 사당이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