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위원회다. 당사자 중 한쪽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며, 위원회 결정은 이행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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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개발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 여부와 경관 공동 실측 조사 등을 두고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호 기준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기존 도시계획 절차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위원회 심의 없이 각하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안건이 실제로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가 지난해 3월 종료돼 현재 새 위원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심의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뤄진다.
한편,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국가 사당이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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