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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사장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매출 요건을 5년간 유예받으며 ‘J커브’ 형태의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라며 “정부가 유예기간을 부여해놓고, 시총을 잣대로 증시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전문기업 핀텔은 2022년 상장 이후 약 45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하며 소프트웨어 ‘프리벡스(Prevax) 4.0’을 완성했다. 과거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표창 등을 비롯해 수십억원의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받는 등 정부 인정까지 받으며 기술력을 키워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핀텔을 비롯해 샤페론(378800), E8(418620), 노을(376930), 모아데이타(288980), 유디엠텍(389680) 등이 최근 시가총액 미달 및 동전주 지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부분은 2021~2024년 상장한 곳들이다.
당초 기술특례상장은 현재의 매출이나 이익보다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매출액 미달(30억원 미만)은 5개 사업연도 유예 후 미달 시에도 최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올 7월부터 상장폐지 기준을 시총 200억원으로 상향했고, 그 사이 코스닥은 1200선을 웃돌다 700선 이하로 폭락하는 침체를 겪으며 관리종목 지정 사태가 속출했다.
핀텔의 매출액은 지난해 약 58억원, 올해 반기 기준 약 44억원으로 매출액이 미달되지 않으나, 시총 2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재 매매가 정지됐다. 핀텔의 시총은 57억원 정도다.
정 부사장은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46거래일째에 곧바로 상장폐지 통보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오류로, 90거래일이 지나고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징벌을 금지하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종목으로 지정받는 순간 신규 투자 유치는 물론 유상증자, 금융기관 여신 연장 등 자금 조달이 막혀 회복 기회 자체가 봉쇄된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앞서 유사한 처지에 놓인 주연테크(044380)와 케이엠제약(225430)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는 5일 첫 심문을 앞둔 핀텔 측의 승소 가능성도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 부사장은 “부실기업은 엄정하게 퇴출하되 기술로 상장한 기업엔 기술로 입증할 시간을 달라”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내년 1년간 정밀한 로드맵을 구축한 뒤 2028년부터 상폐 제도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