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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까지 대공수사권을 지녔던 국정원은 2023년 4월 당시 민주노총 산하 간부 4명을 간첩 활동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이 중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금속노조 조직부장을 지낸 신모(54)씨는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그해 5월 기소됐다.
그러나 신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며, 양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이들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는 징역 9년 6개월,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씨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와 양씨는 석씨와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문을 수신한 혐의를, 신씨는 석씨와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