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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또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의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선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규정은 위반 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전산 사고에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를 손봐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을 위해 금융보안원을 통해 ‘디지털 금융보안에 관한 입법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보고서는 금융보안 위반과 관련해 금융회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최대 2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도 전산 사고 등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도 조속히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안사고 발생 시 사고 시점·내용·소비자 유의 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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