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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31일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선 류 전 최고위원이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에 대해 성추행, 업무방해, 모욕 발언, 모욕 글 게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6건에 대해 위자료 총 31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중 홍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에 비유한 것에 대해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적 표현임을 인정한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12월 29일 송년간담회에서 홍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는 발언을 한 데 사회통념상 여성인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2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외 류 전 최고위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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