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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규정한다. 아동복지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성인이 되고도 7년 이내면 학교에 다닐 때 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다.
이에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에 한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교육활동 관련 사건 중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성적 학대행위 △성폭력범죄 △그 밖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동학대처벌법상 공소시효 특례 적용을 배제하자는 요구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와 직접 관련된 사건까지 공소시효 특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인이 된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사들의 사례도 이미 나오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고교 교사 이모 씨는 2023년 집단따돌림을 겪던 고2 학생 김모 양의 상담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아줬다가 김 양이 성인이 된 지난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김 양은 고3이 된 뒤에도 이 씨를 자주 찾았는데 이 씨는 “나는 담임도 아니고 수업을 맡고 있지도 않으니 앞으로는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했다. 이후 김 양의 연락은 없었으나 김 양은 성인이 된 뒤 이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씨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하자 김 양은 그제서야 고소를 취하했다.
이 씨뿐 아니라 교사 대다수는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올해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교사 7180명 중 약 81%에 해당하는 5803명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지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다만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공소시효 특례는 피해 아동이 미성년일 때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워 도입됐다. 이를 고려하면 교사에게만 과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관해 교사노조는 교사의 모든 행위를 면책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한해 공소시효 특례 적용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성년 이후 장기간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면 교사의 지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활동·생활지도가 위축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라며 “교사에게 특혜를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교육활동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