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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장비는 살상 능력 등 여부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구분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에 한정키로 했다. 비무기 수출 대상국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되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수출 가능성에 대한 판단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맡기기로 했다. 사실상 대만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수출 심사 항목에는 기존의 ‘국제적 평화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더해 ‘일본 방위력 정비에 미치는 영향’과 ‘자위대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기로 했다. 심사 절차에서 각의 결정이나 국회 관여는 요건으로 두지 않지만, 평화국가로서의 발자취를 고려해 국민에게 성실한 설명을 요구토록 했다.
이 제언안은 다음달 초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구조·수송·경계·감시·지뢰제거 등 비전투 목적 5가지 유형에 한정해 무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폐지할 계획이다.
개정이 현실화하면 앞으로 일본은 전쟁 중인 국가에도 무기 수출이 가능해진다. 당초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따라 무기 수출을 원천 금지해 왔으나, 2014년 아베 신조 전 정권 시절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제한적이나마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일본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전쟁가능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개헌 시도와 방위비 증강도 추진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이 일본 방위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점을 언급하며 “안전보장의 기본으로 방위산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방위력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대표질문에서 “어떤 안건을 이전 가능하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투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이 정치적 판단만으로도 승인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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