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에 2996억 지급해야” 가스公, LNG 화물창 소송서 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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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6.01.22 19:05:12

SK해운 배상 구상금 청구소송서,
가스公 설계부실 책임 70% 인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법원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KC-1’ 설계 결함의 주된 책임이 한국가스공사(036460)에 있다고 보고 삼성중공업(010140)에 299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KC-1의 내부 모습. (사진=KLT)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2024년 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6일 이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3년 자사가 제작한 KC-1 적용 LNG 운반선 결함으로 손실을 본 SK해운과의 영국 런던중재법원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SK해운 측에 약 4240억원의 손해배상 및 합의금을 줬는데, 법원이 가스공사에도 이 중 70%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가스공사는 KC-1 기술의 실질적 개발·제공자로서 하자 없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수입에 의존했던 LNG 운반선 저장탱크(LNG 화물창)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LNG 국내 도입을 도맡은 공기업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사들과 함께 LNG 화물창 설계법인 KLT를 세워 이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다. SK해운은 KC-1 설계가 끝난 2015년 삼성중공업에 이를 적용한 LNG선 2척을 발주했고, 삼성중공업은 이를 2018년 SK해운에 인도했다.

그러나 이들 선박 운항과 함께 LNG 화물창 내 결빙, 이른바 콜드 스팟 발생 결함이 확인됐다. LNG 화물창은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 이하의 초저온의 액화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콜드 스팟이 생기면 외판 강도를 약화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후 수차례 수리와 시험을 반복했으나 콜드 스팟 발생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삼성중공업은 설계 결함을,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의 부실 시공을 각각 주장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번 1심 판결 확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 1심 판결 14일 이내, 이달 말까지 항소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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