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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수 또한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의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함에도 전문위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정 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도의회는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이번 규정 개정안에 따른 확대 인원(4급 1명, 5급 1명)보다 더욱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임에도 중간 직급이 부재한 조직 구조와 전문위원의 부족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의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의 숙원을 풀어낼 매우 뜻깊은 성과이자 더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칠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문위원 정수가 경기도의회의 현실적 업무 수요를 온전히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