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관련 법에 따라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결과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로 나뉜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되며,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발생 약 10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