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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급 우리 돈 '3.1만원', 최저임금 넘었다…호주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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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I 2026.08.12 1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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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배달 라이더 최저시급 올렸다…보험도 의무화
최저 시급 31.3호주달러…법정 최저임금 웃돌아
플랫폼업체, 업무 중 상해보험 제공 의무
17일 시행…약 25만명 적용 전망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호주가 음식·식료품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 시급과 업무 중 상해보험을 보장하는 새 기준을 도입한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노동법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약 25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우버로고가 적힌 자동차. (사진=로이터)
우버로고가 적힌 자동차. (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FWC)는 음식·식료품 배달 노동자에게 새로운 최저 근로기준을 적용하는 명령을 승인했다. 새 기준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라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시급은 31.30호주달러(한화 약 3만1403원)로 정해졌다. 이는 호주 법정 최저임금인 26.44호주달러보다 약 18% 높은 수준이다. 다만 시급은 배달 요청을 수락한 시점부터 배송을 완료할 때까지의 ‘업무 수행 시간(engaged time)’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대기 시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에게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개인 상해보험을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정근로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장 금액이나 보상 수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배달에 사용하는 차량의 대인·대물 책임보험은 노동자가 계속 직접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첫 구속력 있는 국제 노동기준을 채택한 데 이어 나왔다. 해당 기준은 임금과 안전, 사회보장 등에 관한 권리를 담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실제 효력이 발생한다.

호주 운수노조(TWU)는 이번 결정을 “호주 플랫폼 경제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케인 TWU 사무총장은 우버이츠와 도어대시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 보호 체계 밖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조 측의 평가다.

우버이츠와 도어대시는 강화된 노동자 보호와 플랫폼 노동의 유연성이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어대시는 최근 음식 배달 외 다른 배송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최저임금과 산업재해 보상 등 여러 노동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오랫동안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호주 의회는 2023년과 2024년 노동당 정부 주도로 관련 법을 통과시켜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근로조건 협상권을 확대했다. 이 법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과 보험 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번 결정은 그 권한을 활용한 첫 구체적인 제도 시행 사례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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