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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주변의 교통 통제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임시 휴업을 결정한 사업장들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노동자의 연차 차감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회사가 특정 날짜를 지정해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뒤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회사가 특정 일자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에 의해 이미 신청·승인된 연차는 원칙적으로 회사 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개별 협의를 통해 일정 변경이나 취소를 타진해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회사의 근무 지침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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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역시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워, 취약한 노동자일수록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이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BTS 광화문 공연은 오는 21일 오후 8시 열린다. 서울시와 경찰은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 건물 총 31곳의 출입을 통제한다.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는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 교통을 통제한다. 지하철 시청역, 광화문역, 경복궁역은 출입구를 폐쇄하고 열차는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한편 4년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다시 서는 BTS는 ‘BTS노믹스’급 범국가적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관련 보고서에서 보수적 추산을 전제로 이번 컴백 매출을 최소 3조 원 선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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