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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KBS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연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을 심의·의결하며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한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제청 권한을 가지고 편성규약 제정과 개정,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사업자·종사자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는 공영방송이나 보도채널에 한정되지 않고 SBS 등 민영 지상파 방송, MBN·JTBC·채널A·TV조선 등 종편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