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이들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들 사업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과징금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정보를 올린 게재자에게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이 난 정보를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에 해당된다.
방미통위는 이날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대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과 준수사항,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방법,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다음은 이날 오후 4시 경기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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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씨인사이드가 해당한다.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 틱톡이다. 총 8개 사업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규제 대상이라고 지정 통보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8곳에 대한 통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
△7월 8일 오전 문서, 즉 공문으로 통보했다. 방미통위가 보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기준에 해당해 지정 대상 사업자로 판단했다.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시간을 부여했다. 별도 소명이 없으면 일주일 뒤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된 사업자들은 언제까지 자율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나.
△법상 자율규제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규율돼 있지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라는 구체적 기한은 없다. 당장 처벌 규정도 없어 방미통위가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자들과 협조·협력을 통해 자율규제 정책이 최대한 빨리 수립·운용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기준이 마련되고 자율규제 정책이 운용되는 과정을 보면서 필요하면 확인이나 조사를 할 수 있다.
-플랫폼의 신고 기능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방미통위가 별도 가이드를 줄 계획인가.
△법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율운영 정책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으면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자율정책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자율규제 정책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사후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운영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는지 조사·감독할 권한도 있다.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의 예외라고 돼 있는데, 가이드라인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기준은 무엇인가.
△풍자와 패러디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구체적인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선을 제시하면 오히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정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인지, 풍자와 패러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원 판단 사례가 축적되면 구체적 기준도 정립될 것으로 본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가중 손해배상 제도는 영향력 있는 수익형 게재자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다. 수익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수익형 게재자를 타깃으로 만들어졌다.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
-1회 유통만으로도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정보 게재자가 위축될 수 있지 않나.
△허위조작정보 요건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 외에도 공익 목적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유포 당시 해당 정보가 사실적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다층적으로 들어가 있다.
-법원 판례가 쌓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혼란이 불가피하지 않나.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서는 행정청의 판단, 심지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 이 법의 취지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 판단에 맡기기보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기는 구조다. 손해배상 제도도 기본적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것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방법밖에 쉽지 않다. 다만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 기준을 만들어 조치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있나.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조정을 포괄적으로 맡게 된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 과정에서 게재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방미심위 분쟁조정국 판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게재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현행법상 정보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미국 사업자인 경우 미국 법원을 통해 정보를 받는 방식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들도 발의돼 있다.
-오판이나 억울한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빠른 구제 조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허위조작정보를 강하게 규제할수록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관계가 있다. 법을 만들 때도 이 점을 고려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개인 피해를 줄이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억제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형 게재자를 타깃으로 가중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를 둔 것이다.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지만, 조치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한다. 조치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 법에는 게재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층적 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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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AI로 만든 생성물인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다. AI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자체 기술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게 된다. 현재 기술로 판정할 수 없는 영역까지 사업자가 자율규제 정책으로 삭제하거나 조치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는 가능한 영역, 현재 기술로 판단 가능한 부분에 대해 조치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현 단계에서 조치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의신청, 분쟁조정, 소송 절차는 별도로 마련돼 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사실확인단체는 현재 몇 곳인가.
△현재 IFCN 인증을 받은 단체는 JTBC 한 곳뿐이다. 다만 IFCN 인증을 신청했고 인증 대기 중인 단체가 세 곳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증 단체가 JTBC 한 곳뿐이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나.
△현재 JTBC 한 곳만 인증을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JTBC가 단독으로 무엇을 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팩트체킹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옵션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조치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인증받은 사실확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방미통위가 파악하기로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JTBC와 협약을 체결해 지원을 받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없다.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향후 신청 중인 세 개 단체가 인증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정보투명성센터는 언제 운영되나.
△아직 정보투명성센터는 구축되지 못했다. 법이 올해 초 통과돼 7월 7일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투명성센터 운영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예비비가 반영돼 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을 받은 단체 중 별도 평가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보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단체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사실확인단체의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실확인 활동, 교육, 연구 사업 등과 관련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사실확인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나.
△방미통위는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더라도 해당 단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 팩트체크를 하는지, 어떤 방식과 절차, 기준으로 팩트체크를 하는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에도 예산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담겨 있다.
-사실확인단체 지원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정도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과징금은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를 올린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인가.
△그렇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정보를 올린 사이버레커 등 게재자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서 ‘해당 정보’ 또는 ‘동일한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나.
△법에는 ‘해당 정보’로 돼 있고, 시행령에는 ‘동일한 정보’로 돼 있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결 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뜻한다. 기본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내용은 사실상 같지만 배경화면을 바꾼 경우처럼 일부 형식을 바꾼 경우에는 판단 여지가 있다.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는 방미통위가 판단하게 된다. 시행령상으로는 판결 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과징금 세부평가 기준에 ‘정책 왜곡’이 포함돼 있는데, 정부 정책 비판이 제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라고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는 최대 10억원 범위 안에서 구체적 금액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기준금액을 정하는 단계부터 고의·과실 수준 등 법상 고려해야 할 요소를 종합적으로 본다. 중대한 위반이면 높은 등급의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최저 등급은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정책 왜곡’은 사회적 영향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해당 정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보는 요소다. 이것 역시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2회 이상 유통했을 때 적용되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징금은 언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나.
△과징금 자체의 폭이 넓게 설정돼 있다.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으로 심대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최종 확정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2회 이상 유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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