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제도의 취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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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측은 환경 규제 완화 요구, ESG 가치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등 변화된 여건 속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선 골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체육 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송강영 한국스포츠과학원 원장이 환영사를 한다. 이후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가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창화 한밭대 교수, 김태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현 변호사, 정현 단국대 교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학회 관계자는 “골프산업을 둘러싼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성과 환경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도록 법·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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