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대부업체도 비대면 대출시 '본인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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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1.04 16:41:5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금융회사 피해 방지 책임 강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대출 취급 시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돼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주로 규율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사례가 발생하며 계좌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업무를 주로 하는 여전사나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출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시 반드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 방법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 이용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주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ASAP)이 출범해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90개 항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한 바 있다. 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공유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해당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방지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일정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내용의 ‘무과실배상책임’ 도입안은 현재 금융권과 논의 중이며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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