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양식품(003230)이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소재 토지를 1035억원에 취득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계약 상대방의 거래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해당 토지를 업무 및 임대용 토지 확보 차원에서 에스크컴퍼니에서 지난 6월말까지 취득한다고 지난해 11월 12일 공시했다. 이후 거래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 예정 일자를 7월31일까지 한달 연기했지만, 계약자의 거래 이행이 총족되지 않아 계약 자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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