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에스디생명공학(217480)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