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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현대차증권과 CERCG ABCP 소송 종결…화해권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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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7.15 16:18:4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S증권(078020)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를 둘러싼 현대차증권과의 소송을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마무리한다.

LS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15일 공시했다.

결정에 따라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003530)은 공동으로 현대차증권에 245억 6411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연 5%, 이후 지급 완료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다만 공시된 결정금액은 두 피고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원금 전액이다. LS증권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한화투자증권과 협의한 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결정금액은 LS증권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8787억 4961만원의 2.80%에 해당한다.

현대차증권은 해당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과 조정에 들어간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CERCG 관련 ABCP 부도 이후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이 ABCP 발행·인수에 관여한 한화투자증권과 옛 이베스트투자증권인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LS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현대차증권에 분담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이 완료되면 관련 소송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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