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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했다. 황산테러 피해자인 박선영 씨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최초 수사뿐 아니라 부족한 수사의 보완까지 사실상 경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되면 어떤 절차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는 경찰에선 단순 상해 사건으로 접수하고 증거도 제대로 감식하지 않았지만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미수로 사건의 본질이 바뀐 것을 지적하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첫 번째로는 수사기관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정연수 씨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며 “부실한 수사가 있었을 때 피해자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는 기조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해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조만간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선 2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확정해 이르면 다음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피해자가 수사심의위원회,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통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을 송부할 때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동봉케 하는 것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