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동산 '변동 이유' 소명 추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민정 기자I 2026.02.11 15:00:02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기자간담회
"부동산 백지신탁, 실무적으로 시행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앞으로 매년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할 때 부동산 자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왜’ 바뀌었는지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데 따른 조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연합뉴스)
최 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유재산권을 막는 건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게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담당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인사처에서 매년 진행하는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활용해 공직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이 재산 신고를 하고 있고, 이 중 1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은 공개하고 있다”며 “내년 정기 신고 때부터 부동산 거래에 관해 변동 사항 이유를 소명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이들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는 오는 3월까지 변동신고를 받고 있다.

최 처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는 주택과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취급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주택은 여러 명의로 등록된 주택이 있어서 백지신탁으로 묶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최 처장은 “실무자들이 검토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경고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에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가 상당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와대 참모진 등을 중심으로 여유 주택을 처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