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고층건물 못 막는다…국가유산청 "대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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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5.11.06 12:10:47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두고 서울시와 소송
6일 대법원 "개발완화 조례 개정 적법" 판결
"종묘 세계유산 지위 상실하지 않도록 할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종묘 인근 고충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종묘 영녕전.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이 6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외곽경계 100m) 밖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재(문화유산)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 허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내용이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회의 해당 조례 삭제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항 삭제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도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행정기관 간 제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할 수 있어 국가유산청의 요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 행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화유산법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건물은 경관을 훼손해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핵심 요소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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