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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협 소관 ‘공정위→중기부’로…성장 지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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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04.23 15:39:31

23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지역 농산물 직거래 등을 맡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 생협)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비자 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 생협, 두레 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 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 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 생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소관부처 이관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국회 논의를 거쳐 소비자 생협의 소관을 기존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날 확정됐다.

소비자 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의 대상이 됐다. 이번 소비자 생협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더욱 명확해지면서 소비자 생협은 실질적인 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도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과 소비자 생협을 연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소비자 생협의 사업 다각화와 자금 조달경로 확대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업 확장에 따른 투명성 강화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시행 예정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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