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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하고 NPE ‘시너지IP’를 설립한 후 내부 직원에게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합산 내지 소송을 계획하고 직원 이모 씨에게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는 이로 인해 거액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는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등이 취득한 영업보고서가 영업비밀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고서 내용은) 여러 직원들에 의해 작성됐으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갔다고 보인다”며 “상대방 측에서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협상이나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유해한 정보를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겐 징역 3년 및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 중에 있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제공하며 1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안 전 부사장 및 함께 기소된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출석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들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