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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공약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 무죄...“청탁금지법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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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11.05 13: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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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자문, 공공기관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국방대 교수 집유·김정섭 前세종연구소 부소장 벌금형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국방대 교수 노 씨와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과 KIDA 연구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 등의 정책 자문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방연구원의 임직원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 개발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국방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한 사업으로서 적법한 용역이라고 평가되기는 어렵다”며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요청을 받고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지시로 KIDA 연구원 3명도 공약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함께 기소된전 국방대 교수 노 씨와 김 전 부소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소장은 당시 노 씨와도 관련 범행을 공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정직공무원 신분이었던 노 씨에게는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노 씨가 국방대 교수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에도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노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김 전 부소장에 대해서도 노 씨의 공무원 신분과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단체 대화방에 참여시키고, 공약 개발을 주도해 결과물을 선거 조직에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김 전 부소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원장과 김 전 부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부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노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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