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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처음 공개한 작성자 A씨는 “8월 25일 오전 남산3호터널 차선 하나를 막아두고 터널에서 웨딩 촬영하는 정신 나간 예비부부를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선 2차선 터널 한쪽 차로에 흰색 차량이 정차해 있고, 차량 뒤쪽에는 차량 이동 제한을 유도하는 삼각뿔이 세워져 있다. 오른쪽 터널 벽면 인근에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에 이들은 몰지각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엄청난 비난을 뚜드려맞았는데 사실은 이와 달랐다.
이들의 지인이라고 밝힌 B씨는 이날 뉴스1에 “사고가 나서 보험사를 기다리던 중 혹시 또 다른 사고가 날까 봐 손을 뻗어 신호를 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당시 두 사람은 웨딩 촬영을 하던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타고 있던 차가 터널 안에서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사진도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보내준 게 전부다. 당사자들이 어디에 올리거나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 역시 SNS를 통해 “대학원 졸업식에 가는 길에 차가 퍼져 터널 안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어떤 정신 나간 커플이 조명 하나 없는 남산터널에서 웨딩 사진을 찍겠냐. 그것도 카메라 하나 없이 찍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당초 원글을 올린 A씨는 이들에 대해 촬영 당시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도로법상 ‘무단 점용’과 관련 “관할 지자체나 경찰의 정식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촬영 장비나 인원 등으로 차선을 막은 경우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68조와 제32조를 언급하며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서 있거나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는 벌금 또는 범칙금 대상’, ‘터널 안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촬영을 위해 세워둔 차량 역시 범칙금과 벌금 부과’ 등 각각 내용을 명시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삼각뿔이 세워져 있길래 사고가 났나 했더니 촬영차 세워놓고 촬영하더라”며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건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둘이 평생 헤어지지 말고 애는 낳지 마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초지종이 밝혀진 후 현재 최초 유포자인 A씨는 별도의 사과 없이 글을 삭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