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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골프장' 16년 무단 임대 파문… 결국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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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 기자I 2026.08.10 1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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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계약 이후 16년 간 무단 임대
스크린·음식점·용품점 줄줄이 적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 예고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슈퍼땅콩’이라는 별칭으로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을 쓴 프로골퍼 김미현 선수 가족이 운영해 온 대형 골프연습장이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김미현 선수(사진=뉴시스)
김미현 선수(사진=뉴시스)
10일 지방자치단체와 사법당국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는 지난 6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미현골프월드 운영법인인 A사를 논현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A사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대의 대규모 공원 부지(대지면적 2만7069㎡, 연면적 4284㎡)에 대형 골프연습장을 건립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납한 법인이다. 남동구는 시설을 무상 기부받는 조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34년까지 25년 동안 A사에 시설 운영권을 맡기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김미현 선수의 부친이 운영법인의 대표를 맡아 일가를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당초 체결된 위탁 계약서에는 운영 기간 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남동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청 조사 결과 A사는 이 같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해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 등 핵심 상업 시설들을 계약 기간 내내 무단으로 타업체에 빌려주며 수익을 창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남동구는 올해 초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위법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3월 A사 측에 무단 임대한 시설을 직영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 측은 ‘7월 31일까지 직영 체제로 완전 전환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난 후에도 현장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무단 임대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무단 임대는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2009년 최초 위탁 계약 시점부터 무려 16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공공재산 관리 부실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공의 재산인 시유지를 활용해 공익적 목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한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미현 선수는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무대에 데뷔한 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8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골프의 위상을 높인 스포츠 영웅이다. 그러나 이번 가족 법인의 공유재산법 위반 사태로 인해 선수 개인의 명예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탁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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