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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했지만...출범까지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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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7.23 1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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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처리·특검 추천 방식에만 합의
후보 2명 '합의' 추천...양당 모두 사실상 거부권
수사 범위·기간·인력 규모는 후속 협상 과제
송파구 투표지 재검표·국조 결과보고서도 미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특검 출범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제외한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데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서울 송파구 투표지 공개 검증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국민추천회을 통해 대한변호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여야 합의로 2명을 압축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키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제3자 추천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야당의 추천 관여를 절충한 방식이다.

다만 특검 추천 절차도 실제 가동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후보 2명을 추리는 과정에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양당 모두 사실상 거부권을 갖게 됐다. 어느 한쪽이 특정 후보를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할 수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합의 직후 “우리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는 절차를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중인 송파구 선관위
압수수색 중인 송파구 선관위
국민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의결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때 재추천 여부와 처리 기한 등도 변수다. 자칫 후보 추천 단계부터 특검 출범까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것은 특검 추천 방식과 7월 임시국회 처리 원칙뿐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기간, 파견검사·특별수사관 등 수사팀 규모는 모두 후속 협상 대상으로 남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의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투표 종료 전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선거 물품의 방치·분실 경위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준비 기간 20일에 본수사 기간 90일, 총 155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두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개표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는 의혹과 투표함 보전을 요구한 시민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 선관위의 수의계약과 외유성 출장 등 조직 운영 전반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미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검이 출범하면 합수본 사건과 수사 인력·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넘겨받을지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거나 병행할지 등을 법안에 규정해야 한다. 이날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는 1일 공식활동기간이 끝나는 국정조사특위 역시 지난 22일 2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지만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국조특위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불출석·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가 활동 기간 연장과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 시점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모두 불발됐다. 여야가 별도의 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한 달여간 진행된 국정조사가 공식 결론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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