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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반입 안 됩니다”…40여개국서 잘못 걸렸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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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05.06 11:52:49

각국의 전자담배 관련 규제 강화
외교부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 필요"
"방문국 전자담배 관련 규정 숙지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및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여행 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6일 “최근 우리 국민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외국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국가별로 전자담배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면서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가향 담배 등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만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는 만큼, 여행 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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