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행안부, 국민주권의 날 지정 검토… 재난 성금 제도 일원화 추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영민 기자I 2025.12.17 20:20:25

[행정안전부 대통령 업무보고]
정의·사회 통합 위한 후속대책에 방점
지방자치·균형성장 위해 ''차등지원 지수'' 도입
재난 피해에 동일 금액 지급해 회복 도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 하에 2026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곧바로 내년 업무 계획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이곳에서 윤 장관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기틀을 다지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하면서 분야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여러 과제 중 ‘국민의 나라 완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세부 목표로는 국민주권의 날 지정이 언급됐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의 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기념일 지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윤 장관은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법이 생기면 현재 개별법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 운영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재정·세제·판로개척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를 지원하고, ‘민간위탁 우대조항’을 적용해 돌봄·환경정비 등 공공서비스 주요 공급주체이자 지역경제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재난 성금도 일원화를 추진한다. 현재 태풍·호우·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의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산불이나 여객기 사고,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으로 지원돼서 재난 유형에 따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진다. 행안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피해에 같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재난 성금 일원화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극체제로의 전환도 새해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사무 이양의 근거를 마련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다. 범정부 TF로 국세·지방세의 비율 개선이나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비롯한 재정 분권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5극 3특은 수도권 중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국가전략이다.

이처럼 지방을 우대하겠다는 기조는 ‘차등지원 지수’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올해 안에 차등지원 지수를 마련해 전체 분야에 적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분배체계를 인구 유입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 기한에 맞춰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곳은 기존 지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구활력+ 지역’의 지정도 검토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은 국민이 빛으로 세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2년 차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행정안전부는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사진=행정안전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