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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원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D사 대표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지난달 26일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 이사 B(6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우간다 현지 법인을 통해 사금을 매입·가공해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7개월 동안 매월 5~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신뢰를 얻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골드바 박스를 직접 보여주거나, 2021년 추정 매출액이 24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사업 팜플릿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모집한 약 230억원의 투자금 중 실제 금 수입에 사용된 금액은 10%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자금은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됐다.
“사업 실체 불분명”… 재판부, 기망 행위 인정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금 수입이 중단되면서 배당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D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이미 매출액 0원, 결손금 4억3000만원대의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시에라리온 광산 사업을 위해 수억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채굴장의 위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사업의 실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무맹랑한 금 사업을 내세워 사실상 유사수신 행위를 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무리한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여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실제 배당금을 일부 수령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금보다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상신청인 C씨의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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