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471050)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 정지일·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상장폐지 사유는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개월 이내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21~31일 7매매일이고, 상장폐지일은 다음 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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