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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심판대상조항에 오른 부칙은 법 시행 당시 ‘대리점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지만, 이후 2017년 10월 ‘대리점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샘이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매월 정산해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들에게 부담토록 한 행위에 대해 2019년 11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샘은 2019년 2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법은 2020년 12월 관련 부칙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제청법원은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적용에 있어 최초 부칙과 이 사건 부칙 적용범위가 다르고,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재산권의 소급입법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같은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합헌 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있었던 공급업자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율한 부분은 진정소급입법의 효력을 갖는다”면서도 “진정소급입법은 법치국가원리상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리점법이 제정된 후 개정 부칙조항을 마련한 이유는 법 시행 이후 동일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져 형평을 크게 해치고, 법 시행일로부터 최소 몇 개월, 최장 수년이 지나도록 보호의 사각지대 놓인 대리점들을 조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정소급입법이 문제된 기간은 약 10개월에 불과하며 그 기간 동안 대리점법이 소급 적용된다고 해 구 공정거래법에 비해 실체적 요건과 제재조치 면에서 공급업자에게 불리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급입법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손실은 경미하다”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대리점법이 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조항, 즉 ‘공급업자는 제7조의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대리점에게 입힌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이 사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