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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했던 아버지 돌아가신 후 나온 '금괴'…몰래 팔아치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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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12.17 19:36: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버지가 생전에 금은 장남 몫이라고 하셨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후 발견된 미공개 재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간의 상속 분쟁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얼마 전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삼 남매 중 둘째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다 가셨다. 그렇다 보니 남기신 게 별로 없을 줄 알았다”며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허름한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작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금고를 열어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오신 금붙이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며 “금괴라기보다는 덩어리와 반지, 팔찌 같은 형태였지만 양이 적지 않아 저희 셋은 크게 놀랐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그야말로 황금알을 발견한 기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A씨는 “그런데 그 순간, 큰 형이 불쑥 나서며 찬물을 끼얹었다. ‘아 이거 아버지가 생전에 나 주신다고 했던 거야. 이미 내 거나 다름없어’ 그러면서 금고 속의 금붙이들을 주섬주섬 챙기는 것”이라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몰래 이미 일부를 가져다 팔아치우기까지 했더라. 생전에 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금은 장남 몫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다. 하지만 그건 옛날이야기”라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발견된 유품인데, 형 혼자 꿀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요즘 금값이 얼마느냐.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의 단골 금은방을 찾아가서 사장님께 슬쩍 여쭤봤다”며 “그랬더니 며칠 전 형이 다녀갔다는 얘기는 하시는데, 정확히 얼마를 팔았는지는 남의 가정사라 말 못하면서 입을 닫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인 금고 형은 원래 내 거였다라고 우기는데, 몰래 가져다 판 것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일 것 같다”며 “이거 형이 상속 재산 은닉한 거 아닌가. 저와 동생은 이 금들을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 청구’ 라도 해서 제 몫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는 ‘유증’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고, 생전 증여나 사인 증여(사망 시 주겠다는 계약)로 보기도 어렵다”며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했을 가능성이 크고, 금의 정확한 규모나 금고의 위치를 형도 정확히 몰랐던 점으로 보아 유효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모두가 공동으로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라며 “일부 상속인이 이를 은닉해 처분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금은방 주인이 장물을 취급한 혐의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 협조를 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아버지가 증여로 형에게 다 주었다고 해도, 금 역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며 “동생들은 침해된 유류분 범위 내에서 형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금값의 평가 기준 시점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처분 시점이나 과거 시점을 고려한 판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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