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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각각 출마한 A씨와 B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과의 친분을 더욱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세비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명씨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반인인 명씨를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결국 자신도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교부하고 의정 활동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명씨의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 “명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임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시기인 지난 1월, 김 전 의원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할 목적으로 언제든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회유를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