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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영치금을 압류당해 사식이나 기타 물품을 전혀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종이, 볼펜, 우표 등도 사지 못해 외부와의 소통도 사실상 단절됐다”고 적었다.
이어 “교도소에서 나오는 밥만 먹고 생활해 살도 많이 빠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다른 수감자들과의 불화와 폭행 피해도 주장했다. A씨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울고 있어 같은 감방 재소자들에게 따돌림당하며 맞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한 글로, 작성자 A씨가 조주빈의 수감 상태를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주장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정당국 역시 이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내놓은 바 없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조주빈의 총형량은 47년 4개월로 늘었다.
한편 조주빈은 추가 사건과 관련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