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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위원장에게 “지금 가상자산 활성화를 꾀할 시점에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한다는 것은 전례가 있나. 납득이 안 된다”며 “지분율을 제한하면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지분을 차지하는 등 책임소재가 모호해진다. 역외자본유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시드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용범 실장이 정책실장 임명 직전까지 대표로 있떤 곳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분을 분산하면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이슈가 발생했을 땐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고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대주주 지분제한은 학계에서도 전례까 없다고 하고 재산권 침해로 인해 위헌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가제를 통해 공공 인프라 성격의 거래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조문만 135조로 구성돼 있고 (규제뿐 아니라) 가상자산 진흥과 육성의 내용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보며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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