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남권·강원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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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건조특보 발효 중…20~26일 전국서 21건의 산불 발생
지역 공무원 1/6 이상 비상대기…1월 ‘경계’ 발령은 사상 처음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영남권과 강원 동해안 일원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 도입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 | 2025년 3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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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7일 오후 5시를 기해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모든 시·군·구 및 강원 9개 시·군(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태백, 정선, 홍천)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지난 20~26일 전국적으로 21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상향했다.
21일에는 전남 광양시, 부산 기장군에서 10㏊ 이상의 큰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이틀간 진화헬기 63대, 진화인력 1860명이 산불 진화에 투입됐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 시키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흡연, 불법소각 등 위법 행위를 삼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