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서로 공모하고 특혜를 제공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28억원을 부과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내리고, 벌금 4억원과 8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형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4년, 6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37억 2200만원 추징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을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따라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기는 어렵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차은우·김선호 가족법인…폐업하면 세금폭탄 피할까?[세상만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0700221t.jpg)
![출장길 '단골룩'…이재용의 '란스미어' 애정[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70008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