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말다툼 도중 체포"…신고자 갈비뼈 골절

이재은 기자I 2025.10.01 20:05:16

얼굴엔 찰과상도…전치 2~4주 진단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제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고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께 교제폭력을 목격했다는 30대 남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인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는데 A씨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자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B경장 등은 A씨에게 다가갔고 A씨는 “폭행 장면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했다.

이때 다른 시민이 이를 말리고 A씨가 근처 집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곧이어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B경장과 서로 노려보게 됐다.

이후 B경장이 A씨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A씨는 B경장을 향해 거친 언사를 내뱉었으며 B경장은 접근을 제지하는 A씨 지인의 손을 내치고 A씨 앞으로 다가가며 이마를 맞댔다.

당시 현장 상황을 지켜보던 C경위는 A씨 뒤에서 목을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B경장은 넘어진 A씨 위를 덮쳐 뒷덜미와 손목 방향 옷소매를 붙잡고 바닥 쪽으로 눕혀 제압했다.

이후 C경위와 함께 뒷수갑을 채운 뒤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연행했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상과 얼굴 찰과상 등을 입고 전치 2~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 경장과 C 경위가 경찰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욕설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여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씨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B경장 등이 소속된 울산 남부경찰서 측은 체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 확인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