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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적용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도 상정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때 주당 의결권을 선출 이사 수만큼 부여하고, 한 후보에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2차 상법 개정으로 인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부칙에 의해 2026년 9월 10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이사 선임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
LG전자는 올해 주주총회 역시 소통·알림·나눔을 앞세우는 열린 주주총회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주 외에도 시장 관계자, 언론인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주총회장을 개방하고 최고경영진이 나서 주주들을 대상으로 사업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이어가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주주 의결권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21년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들은 내달 13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각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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