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5일 교육부로부터 2차년도 AIDT 심사를 중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2차년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등의 교과서 심사가 종료된 것에 대해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있다. 신뢰를 위배했다는 판단 아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과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올해 3월부터 교과서로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내년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었던 AIDT의 지위가 정권 교체 이후 강등된 점에 대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DT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더라도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는 “AIDT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지의 문제는 교육부의 정책에 달렸다”며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더라도 교육부가 책임지고 국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보욱 비상교육 콘텐츠컴퍼니 대표도 “AIDT가 교육자료의 지위에서도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수반해야 한다”며 “공교육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포털 시스템이 지속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과서업체들은 AIDT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하며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호소했다.
박 대표는 “AIDT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소외계층의 학생에게 고품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 교육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학습 도구”라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DT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농어촌 등 교육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학습을 배려할 수 있다”며 “AIDT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상업성과 경제성을 우선해 개발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교과서업체들은 법적 대응 방침을 언급하면서도 현장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 지위 격하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했다.
박 대표는 “학습 현장에서 AIDT를 사용한 교사들로부터 교육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최소한 1년간의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지위 격하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선 AIDT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전국 학교에서 AIDT 채택률은 30% 수준으로 지위 격하가 현실화하면 올해 2분기부터 사용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학교의 비용 부담이 커져 채택률이 줄어들 소지가 크다.

!["새벽배송 없이 못 살아" 탈팡의 귀환…쿠팡 완전회복+α[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552t.jpg)



